"부정 수급 금액 넘는 보조금 반환 명령 가혹"
제주지법 행정부, 보조금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원고 일부승소
2013-07-2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여)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 원생 1명이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결석했는데도 제주시로부터 지급받은 기본보육료 16만9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결석한 원생이 등록된 반의 1개월분 기본보육료 전액과 농어촌보육료 70%를 합한 102만39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원장자격 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부정 수급한 16만9000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원장자격 정지처분도 고씨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