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 교통사고 40대 집유
2013-07-25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견인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12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견인차 운전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