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검거

2013-07-2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신 상태로 병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죄)로 장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4일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간호사실에 찾아가 자신을 강제로 퇴원시켰다며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2일에도 같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