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광지구’ 승인해선 안 될 이유
총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47만6262㎡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관광지구’는 경관심의위의 조건부 통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 부지를 지나치게 공유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부지 중 40%에 가까운 39.7%인 18만9191㎡가 공유지다. 50만㎡에 육박하는 광활한 땅에 콘도미니엄, 테마박물관, 승마장, 판매장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려는 재력가라면 적어도 총 부지 중 자기 땅 80%는 확보해 놓고 부족분을 공유지에 의존하려해도 진정성을 인정받을까 말까다.
그럼에도 절반 가까운 부지를 오로지 공유지에만 의존한다면 특혜를 베풀어 주려는 당국이라면 몰라도 어느 도민이 진정성을 믿겠는가. 사업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공유지에 눈독을 들인다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둘째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지내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들의 피해 우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다르면 ‘상가관광지구’ 예정부지 내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애기똥 소똥구리’ ‘삼백초’와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갯취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곳이 개발 사업으로 파헤쳐질 경우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셋째, 사업부지가 산록도로 위쪽 지역까지 포함 돼 있어 경관 훼손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 단체의 주장이다.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상가관광지구’는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환경영향 평가, 도의회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 인허가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