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서 술 판매 업주.종업원 벌금 50만원

2013-07-2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와 강모(59)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3시20분께 강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사우나 휴게음식점에서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