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펜션 은신중 붙잡혀
경찰,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범행 입증땐 사법처벌
2005-03-11 김상현 기자
사채업자가 또 다른 사채업자를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은신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채업자는 5년 전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2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동안 타지방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제주로 도피해 해안가 주변 펜션 등에 은신중인 사채업자 이모씨(43.서울시)와 이씨의 동거녀 김모씨(34)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무허가 대부 알선업을 하던 이씨는 1997년 11월 윤모씨에게 원금이나 이자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접근, 월 3%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3년 간 70회에 걸쳐 4억 7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업자에게 1억 6000여 만원 등 2명으로부터 모두 6억 3000여 만원을 가로채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씨의 동거녀 김씨 또한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잠적,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펜션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도 없이 생활하는 동거부부가 있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 결과 지명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7개월 전 제주에 온 뒤 제주시 내도동 모 펜션에 은신 중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