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검거
2013-07-23 고영진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내도동에서 오라동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이모(3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음주운전 용의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도망가다 도주로가 막히자 진로를 막아선 순찰차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15㎞ 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도주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시키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 형사입건하는 한편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