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남양유업 전.현직 제주지점장 등 기소
2013-07-23 고영진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품을 강매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전.현직 제주지점장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물품을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양유업 대표이사 A(60)씨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 전.현직 제주지점장 4명 등 2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양유업 임직원과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은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 물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근 국민들에게 소위 ‘갑을문화’의 폐해와 그 시정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남양유업 측의 자발적 시정과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의 횡포’를 불식시키고 ‘을’의 처지에 있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거래상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