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교원과 동일' 쟁취"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2013-07-23     김광호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학교구성원간 대표적 차별사례를 시정하는 조치”라며 “학교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동일한 근무시간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서 12번째로 조례가 개정돼 조금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열망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산적해 있는 차별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