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항운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무죄

2013-07-22     고영진 기자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제주항운노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항운노조위원장 전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역에 종사하지 않은 사무직 조합원의 임금을 하역료에서 지급한 것만으로는 항운노동조합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주지 않아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항운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을 파견해 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하역료에서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새마을금고에 파견된 항운노조 조합원 3명에게 항운노조 수입으로 임금 4억4626만여원을 지급, 항운노조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