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사고 주의보 발령
2013-07-22 진기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해명)는 행락철을 맞아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사고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최근 경남 밀양의 한 산장에서 야영객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조리하던 중 부탄캔이 폭발해 부상을 입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0건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가 발생, 전체 가스사고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도내 해변(해수욕장) 및 야영장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이 많은 휴양지를 대상으로 안전사용요령 현수막을 게시하고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예방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양해명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의 대부분이 복사열에 의해 부탄캔이 파열되는 사고인 만큼 조리 시 안전사용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