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 도입 '규모의 양' 제한

해양수산부

2005-03-11     한경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및 양이 제한되고 어구실명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개정 수산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입법예고한 관련하위법규 개정 입법예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어구실명제는 어구를 설치한 곳에 설치자의 이름과 허가 내용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실명 없이 설치된 어구는 철거된다.
연근해어업 가운데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 등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가두리양식어장에 패류와 해조류, 축제식양식어업에 어류와 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을 현행 30ha에서 60ha까지로 확대했으며,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에 대해서는 양식물과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