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은 해경 불법체포에 면죄부 준 것”

강정마을회 성명

2013-07-22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송강호 박사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 관련해 엉터리 재판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해경은 지난 1일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해 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을 맡은 판사는 해경의 불법체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며,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예단 배제의 원칙”이라며 “그런데 예단 배제는커녕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보면서 혹시 국정원의 압력을 받아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더 이상 인권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