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멱제 먹여 성폭하려던 30대 징역 4년
같은 혐의 20대 2명 집행유예 3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이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정보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모(26)씨와 김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및 각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19.여)씨와 B(20.여) 등에게 술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자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기로 공모하고 A씨와 B씨를 만나 술을 먹였지만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지난해 6월 15일 범행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며 현씨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태워 감금하고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는 자신의 주도로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했고 범행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성폭력범죄로 인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강간미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현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씨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