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업장 '철퇴'

2013-07-21     이태경 기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거나 축사를 무단 증축한 축산사업장들이 ‘철퇴’를 맞았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주요 하천변과 불법행위 의심지역 등 축산사업장 66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액비살포 위반 7곳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축사 무단증축 3곳에는 과태료 부과, 축산냄새 발생 기준치를 초과한 1곳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냄새민원 발생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오는 9월말까지 가축분뇨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