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제기 되는 ‘道 監査委 해체 요구’

2013-07-18     제주매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해체요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감사위는 출범 이후 7년 동안 줄곧 도민들로부터 독립성을 요구 받아 왔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해체 요구’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다.
처음 해체론이 제기된 직접적인 발단은 최근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친 관변적(親 官邊的) 감사 결과 처분’ 때문이었다.
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 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들을 적발하고도 처분은 ‘경고’였다.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어디 이뿐인가. 심지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에 반발, 1인 시위로써 사회고발을 감행하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처음으로 감사위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엊그제 도감사위가 ‘제주에너지공사 감사결과 처분’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역시 “감사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번 ‘경실련’ 등에 이어 두 번째 감사위 해체 요구다.
도감사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감사한 결과는 ‘총체적 부실’이었다. 기관운영-직원채용-예산 집행 등 위법-부당 투성이었다는 것이다. 출범 1년인 회사, 그것도 직원 21명에 불과한 공기업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무려 31건이나 적발 됐다면 사장이 공기업을 무소불위(無所不爲)로 운영해 왔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발표한 ‘감사 결과처분’ 내용은 기껏해야 시정-훈계-개선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제주개발공사의 감사결과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보다 못한 참여환경연대가 “도지사 산하의 감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독립된 감사기구를 새로 설치하라”고 두 번째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주장이다.
현직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른바 “우근민 사람”이라는 얘기들이 없지 않다. 여기에다 제주도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쯤 되면 사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무소불위로 운영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위 해체를 요구하는 깊은 뜻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