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2013-07-18 제주매일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시 공무원이 30명이다. 연 평균 10명꼴이다.
올해의 경우는 어떤가. 공무원 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중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일반직으로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30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아니라 적발된 공무원 수에 불과하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 공무원을 감안 한다면 3년에 30명이 아니라 1년에 30명이 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제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다. 도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공직기강도 해이해지고 품위 손상, 업무 소홀 등 부작용도 뒤따른다. 본인으로서도 징계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그것이 거듭되면 해임-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은 ‘기강확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줄서기’ 때문에 인사 기용에서 뒤져 홧술을 마시는 예는 없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