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혐의 징역 12년 선고 50대 항소 기각
2013-07-18 고영진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K(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40회 이상 찔러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50분께 평소 다툼이 잦던 직장 동료 H(45)씨와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H씨의 태도에 격분, 흉기로 H씨를 4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