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불법공사 비호하는 이유 뭐냐”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공개질의
2013-07-18 김동은 기자
교수협의회는 18일 질의서를 통해 “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을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당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해경에게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해경은 끝내 이를 외면하고 카약을 타고 공사현장을 촬영한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불법공사에 대한 신고를 무시하고 시공사의 오염행위를 비호했다”며 “이는 해경의 존재 목적을 망각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