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명인’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

中옥돔 14t 구입···홈쇼핑 통해 팔다 적발돼

2013-07-18     김동은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옥돔 명인’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명인 지정에 앞서 사실 조사 등에 나섰던 제주도가 지정 이후로는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여)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사들인 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공장에서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홈쇼핑 방송 2곳에 직접 출연해 중국산 옥돔 4t을 명인이 판매하는 국내산 옥돔으로 홍보하면서 1억6000만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를 인적이 드문 농로에 폐기한 후 자신의 상호가 적힌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의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옥돔 3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받은 ‘옥돔 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우수한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위해 식품 명인을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인 지정에 앞서 신청 접수를 받고 사실 조사 등에 나섰던 제주도가 지정 이후로는 제대로 된 행정 지도를 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정어머니의 옥돔 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 가공제품을 팔아왔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과 제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