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도의원 의원직 상실형...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2013-07-17 고영진 기자
지역행사 등에 찬조금을 내고 추석 연휴에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서대길(57)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부인 조모(56)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서 의원과 조씨는 지난해 9월 지역주민 23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합계 24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창회나 교회 등 지역 단체나 주민들에게 찬조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의례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선고 이후 서 의원은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해 누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