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상반기 복지사업수급자 확인조사에 즈음하여...(차준호)

2013-07-17     제주매일

 

  우리 나라는 현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애인연금지급, 한부모 가정지원, 차상위 장애인수당지급,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8개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 도내의 복지대상 수급자도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총 87,820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선진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지나친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계속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욕구를 정부차원에서 계속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안 토록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복지수급자들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17개의 중앙부처 기관과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유?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모든 소득?재산을 컴퓨터로 파악하여 수급대상 여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에서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급자 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과정에서 예상 탈락자와 급여 감소 자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
하며 또한,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보호해 나 갈 계획으로 있다.

  보장중지나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나중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리임을 감안 하시고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께서는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차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