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대길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2013-07-17     고영진 기자
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 돌린 혐의로 법정에 선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부인 J씨에 대해서는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