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치는 악덕고리대부업 횡포 '여전'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영세 대부업체들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와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연동 A업체는 대출시 선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오다 최근 제주시와 금감원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업체는 법정이자율 초과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에도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경제적 약자 125명을 상대로 10억 상당을 대여해 준 뒤 연 이자율 670%의 고리대금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2011년 10월에는 연동지역에서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대출해 준 뒤 이자율 510%의 고리대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제주시는가 최근 3년간 적발한 대부업체 불법행위는 2010년 2건, 2011년 9건, 지난해 3건 등으로 이 업체들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허가 직권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역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로 2011년 26건, 지난해 29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 고리대 등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높은 이자율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들도 계속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과 행정당국은 무등록 및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형사·사이버·정보 분야 등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 대부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시도 지난 4일부터 금감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등록 대부업체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영업정지 1건, 시정조치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하게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