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 고물상 신고제, 참여 저조
도내 38곳 중 6곳 불과…신고 피하려 토지분할 등 편법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고물상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24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지, 고철류 등을 처리하는 2000㎡이상의 고물상은 폐기물 보관시설과 선별·분리·압축 등 재활용시설, 차량 1대(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갖춘 뒤 신고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도내 고물상들의 신고율은 미비하다.
도내 고물상 109곳(제주시 64, 서귀포시 45) 가운데 신고대상은 제주시 24곳, 서귀포시 14곳 등 38곳이지만 신고가 이뤄진 곳은 제주시 3곳, 서귀포 3곳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고가 저조한데는 영세한 고물상의 특성상 신고기준인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부 고물상은 입지제한지역인 주거와 상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농림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은 무허가 업체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물상 업주 김모씨(54)는 “신고기준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중이다”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과 지목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에서 신고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계류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