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60대 벌금 30만원

2013-07-16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집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J(6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A씨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