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당신!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키세요!(고정훈)

2013-07-16     제주매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강조하다보니, 특히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에 더 무게를 두고 공적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여러 가치들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가치 체계들이 상충관계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효과성과 효율성은 일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대체로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창조하는 것인 반면 효과성은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 즉,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정도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소방서비스 제공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대상물을 관리하여야 도민의 안전도를 최적의 조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여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소방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사업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기존의 고비용이 수반되는 소방시설과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택 등에 간단히 부착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화재예방 사례를 통하여 그 효과성 또한 상당히 입증해 보이고 있다.
 실례로 제주에서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이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0여건의 화재를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수십 명의 인명과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화재발생시 출동하는 소방력과 그 부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위주의 예방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지난 25년간 화재 사망자가 매년 128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모든 주택에 주택용 방재기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2017년 2월까지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 행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의 목적은 결국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 볼 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소방장 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