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보육센터 '세금 폭탄' 반발
임대사업자 간주, 재산세 일괄 징수 지자체 통보
2013-07-15 이태경 기자
제주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각 대학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제주도와 대학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비과세 대상인 창업보육센터를 임대사업자로 간주해 재산세를 일괄 징수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등은 각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공간 현황 조사 및 정보 파악과 재산세 산출에 나설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단순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대와 한라대, 관광대, 국제대 등 대학 4곳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들은 입주기업에 대해 교육료와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중 임대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데다, 대학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이 100% 면제받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세 부과는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센터가 받는 교육‧임대료도 매니저 인건비와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재투자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아직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진 않았지만, 가뜩이나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재산세 부과)이 시달 되는대로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추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