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동한두기 횟집 좌판에 가림막
미관 저해 지적에 설치
2013-07-15 김동은 기자
이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닷가 인근 횟집 주변 호안과 돌덩이 위에 영업용 좌판이 설치되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본지 7월10일자 4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 있는 횟집들은 지난 1일부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나무와 쇠파이프 등의 기둥을 세워 놓고 그 위에 좌판을 설치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본지의 지적에 따라 행정당국은 최근 영업용 좌판 기둥에 제주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는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좌판은 언제 무너질 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위태로워 보여 정확한 안전진단은 물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는 좌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부터 바닷가 인근 횟집에 대해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한두기와 서한두기에 있는 횟집들은 매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수면에서 좌판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