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앙심 품고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2013-07-1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H(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시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 28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A씨와 모임 회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지난 3월 1일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내 모 식당 인근에서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 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