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생계급여 등 빼돌린 30대女 구속기소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산관리인을 자처하며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파렴치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지난 10일 지적장애인 가족의 재산관리인을 자처해 신뢰를 얻은 후 이들의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및 보험금 등을 편취.횡령한 혐의로 K(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B(44.여)씨 가족의 재산관리를 명분으로 가족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00만원 가량을 편취 및 횡령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B씨의 딸 C(17.여)양과 자신의 아들의 손에 식초를 부어 상해를 가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위한 상해 사건임을 확인,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K씨는 식초 화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 이외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B씨 행세를 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0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K씨는 B씨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해지보험금 365만원을 가로채고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다른 보험을 전화로 해지, 2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아울러 K씨는 B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시킨 후 B씨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등 144만원과 B씨 남편 D(52)씨의 근로장려금 88만원, B씨 친척에게 받은 돈 400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K씨는 B씨 가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 4대를 임의로 개통, 수차례에 걸쳐 소액대출을 받아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갚지 않고 B씨 가족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며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상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보험금 편취를 노린 고의 상해임을 확인,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분석, 보험금 수령자료 수집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