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교사 재징계 문제 '일파만파'

오늘 징계위 회의 앞두고 국회의원들도 '철회' 탄원

2013-07-14     김광호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복직된 김상진 교사(49.중등)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김 씨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라’는 제주지법에 이은 올해 5월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6월1일 김 교사를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발령, 복직시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 복직과 별개로 징계방침을 굳혔고, 결국 오늘(15일)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됐다.
김 교사에 대한 재징계의 부당성 주장은 지난 달 26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의해 시작됐다. 전교조는 “김 교사는 이미 3년6개월 동안 잘못된 해임으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과 고통을 받았다”며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후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재징계 철회 성명을 낸데 이어 11일에는 제주도의원들(35명)이 재징계 철회 탄원서를 양성언 교육감에게 제출하면서 예상 이외의 파장을 예고했다.
더욱이 지난 12에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 등 18명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거둬 달라”는 탄원서를 양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도내 93개교 교사 1600명도 ‘징계 방침 철회’ 탄원 대열에 동참했다.
특히 전교조는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후 복직된 전국 시.도 전교조지부장 등이 대부분 재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문경고 또는 불문 2명, 재징계 없음 2명, 견책 2명, 정직 1월 후 소청결과 정직취소 2명, 감봉 1월 2명,(대구.인천) 감봉 3월 1명(부산) 등이다.
따라서 오늘 오후 열릴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이 중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교사, 도의원, 국회의원 등의 철회 주장을 수용할 경우 불문, 경고, 견책, 주의, 징계 없음 등의 처분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두 명의 교사에 대해 1, 2심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사의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인 김 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도내 초.중등교사 108명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24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