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상습 절도 징역 2년
누범 기간이거나 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11일 고가의 강아지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25.북제주군 애월읍)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택시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 피고인(47.제주시 일도동)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3월 초순께 자신의 집 근처 하모씨의 과수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사육장 안에 있던 코리안마스티프종 강아지 2마리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7마리(시가 1800만원)를 훔친 혐의다.
홍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께 제주시청 후문에서 김모씨(34)의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런 이유없이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피고인과 홍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0여 차례나 되며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또 다시 슈퍼 등에 몰래 침입해 금품 및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홍모 피고인(27.서귀포시 토평동)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이거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