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6년

2013-07-11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1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자신에게 면박을 주자 이에 격분,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 한 점에 비춰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