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까지 김상진 교사 징계 철회 요구 '당혹'
2013-07-11 김광호
도교육청 관계자는 11일 “교육법상 징계는 교육감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도 해임이 지나치다는 것으로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닌데, 도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김화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5명(변호사.교수.학교운영위원 등)과 내부 4명(교육국장.교원지원과장 등) 등 9명으로 구성된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는 오는 15일 도교육청에서 징계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