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교사 징계 방침 철회를"

전교조, 도의원 서명 탄원서 양 교육감에 제출

2013-07-11     김광호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김상진 교사를 징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원들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통해 “김상진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를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징계의 칼을 빼어들기보다 포용의 따뜻한 가슴을 내미는 모습이 바로 교육감으로서 특별자치 지역인 제주지역의 공동체를 발현하는 것이라 사료된다”며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김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교사는 3년6개월의 해임기간 동안 받지 않아도 될 벌을 이미 받았다. 징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해임 처벌에 더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가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원 서명에는 41명의 도의원 중 이석문 교육의원 등 35명이 동참했다.
김 교사는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맡던 2009년 6월9일 전교조 즁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도내 초.중등교사 108명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6월 교사 시국선언(PD수첩 수사 및 촛불집회 수사와 용산 화재사건에 대한 비판,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등)’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24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