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고용한다
12월1일 시행...약 1800명 고용불안 해소 기대
2013-07-11 김광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11일 제30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이석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채용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는 오는 22일 본회에서 통과되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현재 각 기관(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또는 비정규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이 채용하던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도내 각급학교의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약 1800명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차별적 저임금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위는 또, 윤두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 처리해 지방공무원도 교원처럼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는 11일 각각 논평 및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교육위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