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확대 시행

현행 17세 이상서 14세 이상으로 연령 낮춰

2013-07-10     고영진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SES)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는 등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SES는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으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심사직원의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 출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확대된 SES 이용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동출입국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나이,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점수를 받아 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과 그 배우자․17세 이상의 자녀로 거주자격을 받은 사람 ▲제주도(5억), 인천경제자유구역(7억)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 및 그 배우자․17세 이상 자녀로 거주자격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번 SES 이용 대상자 확대 조치는 지금까지 해외여행 시 연령제한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자동출입국심사대와 일반심사대에서 따로 출입국심사를 받으며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고 외국인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에 인센티브를 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