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 엉터리 예산운용 이래도 되나
제주도의 예산 운용이 엉터리다.
특색 있는 마을운영비 지출만 해도 그렇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특색 있는 마을 운영비’ 1억 원을 승인한바 있다.
이 예산은 제주도내 농촌을 유-무형의 자원 활용에 의한 ‘색깔 있는 마을’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편성되고 승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특색 있는 마을’ 운영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이 엉뚱하게도 ‘한-중FTA 제주지역 피해분석’ 예산으로 흘러들고 말았다. 도대체 ‘특색 있는 마을 운영’과 ‘한-중FTA 피해 분석’이 어떤 관계이기에 예산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의회의 세출결산 심의가 없었더라면 관련자 이외에는 도민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엉뚱한 예산운용은 이것뿐이 아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예산 돌려쓰기 획책도 비슷한 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2011년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16억 원씩 모두 32억 원을 들여 서귀포 재활전문센터 6층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비 16억 원을 예산이 부족한 재활전문센터 건축비로 돌려쓰려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사업자체는 물론, 1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지원금이 모두 취소되고 말았다. 이유는 ‘예산 집행계획’이 사업목적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라는 집행부가 이러한 엉터리 예산운용도 통하는 시스템이라면 관(款)-항(項)-목(目)-절(節)로 세분화 된 예산 편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체 예산을 한 묶음으로 뭉뚱그려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떡 반 나누듯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했다. 제주도의 예산 돌려쓰기가 이것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도의회 심의까지 받고 확정된 예산을 이렇듯 집행부 멋대로 집행하는 것은대의기관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도민들이 제주도를 믿고 혈세를 맡기겠는가. 도의회도 자존심이 있다면 심의 확정시킨 제주도 예산에 대해 세입-세출-결산을 한층 더 세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