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침 유명무실
제주시, 단속 시행 수년 째 과태부 부과건수 '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침이 허명의 문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적발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꺼버리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단속이 시행된 지 수 년째 과태료 부과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7년 8월 터미널과 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특정 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조례 시행지침에 의거,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 58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제한지역에서 지침을 준수하는 차량 운전자는 거의 없고, 상당수는 지침 자체를 모르고 있다.
10일 오전 7시 제주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이 곳은 공회전 제한지역인데도 오랜 시간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관광버스와 자가용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공회전 제한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런 게(공회전 제한) 있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단속반이 5분 이상 지켜봐야 하는데다 과태료 부과 고시 과정에서 시동을 꺼버리면 위반단속이 불가능해,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반행위 적발이 쉽지 않아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