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물품 적발 급증

제주세관, 올 상반기 416건 적발…전년 동기 대비 73% ↑

2013-07-10     진기철 기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관광객 가운데 416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1명에 비해 72.6%가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 81건, 담배 67건, 시계 62건, 주류 40건, 구두 25건, 귀금속 7건, 골프채 3건, 의약품 등 기타 131건 등이다.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유치되거나 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검사비율을 높여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