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특례입학 범위 확대
교육위, 관련 조례 개정안 등 4건 처리
2013-07-10 김광호
제30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1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했다.
이로써 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학생)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과 함께 혁신도시 내 직원 자녀도 국제학교 정원의 5% 범위 내 특례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도 심의해 처리했다.
개정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관련 조례 중 제6조 ‘외국인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던 ‘목적,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 개교연월일 등 12개 항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춰 신청토록 조건을 강화했다.
교육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신설했으며,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