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부준배)

2013-07-09     제주매일

2006년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06년 이후에 발생하는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 및 대금지급일, 실제거래가격, 계약의 조건 등의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날인을 할 경우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거래신고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 물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60일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할 경우 지연신고에 대하여 위반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10만원~500만원까지, 가격 허위신고시 실제거래 거래가격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율의 0.5~1.5배까지 거래당자자 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건에 대해서는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과태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된다.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증여, 사용승인되지 않은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공유물분할, 법원판결,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취득 등은 거래신고가 아닌 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검인이나 거래 신고 모두 잔금 지급일이나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공통적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시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거, 취득세율에서 1000분의 20의 세율을 뺀 세율의 0.05∼0.3%까지의 등기 지연 과태료가 등기 권리자(매수자)에게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에 관한 관련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잔금지급후 등기할 때 거래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 후 거래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민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시청 부동산관리담당 부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