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욕심 정부 조정도 '퇴짜'
국조실 "성산항 면세점, 제주관광공사가 운영"
JDC, 당초 수용 입장서 거부로 돌변…논란 확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 주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관세청,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JDC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성산항 면세점 운영주체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JDC가 기존 제주공항 국내선 내국인 면세점과 함께 제주항 2부두, 7부두 면세점을 운영하고, 서귀포시 성산항 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고시에 도내 공·항만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한정된 내국인 면세점 운영지역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은 JDC가 운영하다 개점 휴업하자 제주관광공사에서 면세물품 인도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에 대해 제주관광공사는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기관회신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JDC는 조정안에 대해 처음에는 수용키로 했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정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지역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조정안을 거부한데 대해 일부에서는 향후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세관 관계자는 “양 기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성산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의 고객편의와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면세점 조기 개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운영권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장기 표류될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