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도 좋지만···아슬아슬한 좌판

제주시 동·서한두기 횟집서 영업용으로 실치
붕괴 땐 인명피해 우려···쓰레기로 미관 해쳐

2013-07-09     김동은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닷가 인근 횟집 주변 호안과 돌덩이 위에 영업용 좌판이 설치되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오전 횟집이 즐비해 있는 제주시 용담동 동한두기와 서한두기.

여름이 되자 이곳에 있는 횟집들은 하나같이 가게 맞은편에 좌판을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나무와 쇠파이프 등의 기둥을 세워 놓고 그 위에 좌판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좌판은 언제 무너질 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 손님들이 앉은 상태에서 좌판이 무너질 경우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이날 스쿠터 여행에 나선 관광객 이모(32·여·서울)씨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 풍경을 만끽하다가 돌덩이 위에 아슬아슬하게 받쳐 놓은 좌판 기둥을 보게 됐다”면서 “좌판이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붕괴될 위험도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좌판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데도 행정당국에서 왜 영업을 하게 놔두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좌판 아래 돌덩이 틈에는 일부 손님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주민 김모(41)씨는 “산책을 하다 횟집 좌판 주변을 보면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다”며 “특히 밤에는 시끄러운 손님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는 좌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부터 바닷가 인근 횟집에 대해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한두기와 서한두기에 있는 횟집들은 매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수면에서 좌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좌판에 대한 설치 허가만 내줬을 뿐 정확한 안전진단은 물론 관리와 감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횟집 업주들이 여름 한 철 장사에 기대를 걸다 보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좌판을 설치할 때 안전진단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업주들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