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40대 벌금 70만원
2013-07-0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삼도동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A(46)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