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2013-07-07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 앞에서 A(55)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