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2013-07-07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J(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J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7시께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