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2013-07-07     고영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혜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감경 받는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서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2014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