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비 수산업경쟁력 강화는 필수요건 (강창욱)
한ㆍ중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시장 개방화시대를 맞아 1차 산업엔 직격탄이 날아들고 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농업 등 수산업 역시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향후 우리수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지만 만만치 않은 것 현실이다. 우리수산업은 절대다수가 1차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영세, 소규모의 자본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수산업이 처한 상황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세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경쟁력 대책 강화 돼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수급 및 가격경쟁력과 어업경영강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수산물원산지표시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원산지표시제는 국산수산물은 자원을 보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어획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즉 먹거리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수산물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확대 도입되고 제도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산물 계통출하를 실시해야 한다. 정확한 수산물생산통계의 확보곤란, 수산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저하, 어업손실보상액 산정에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무상장제 또는 강제상장제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직불제의 확대 실시, 조세감면제도와 관련, 어선 및 양식어업에서 얻는 소득도 농축산업에 적용하듯 비과세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복구지원 대상 확대 역시 아쉽다. 어업경영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우선 연근해 조업구역조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조업구역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도와 어선주협의회 등 수산관련단체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그믈류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도 반영이 되질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최종안은 대폭 후퇴함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도 불편한 편의치적이 계속되고 있어 도내 어업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해역을 그 대상으로 해역의 특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사하여 사업별로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검증해 각종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낚시면허제도 도입과 새로운 어업소득원 개발, 고령화, 탈농어촌 인구수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분산된 단위별 단체도 농어촌 자율공동체 등 관리를 일원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이며 뿌리가 되는 기반은 연안어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연안어업을 보존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관련 지원대책을 철저히 마련, 어업인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하겠다. 바다는 육지처럼 구획해 관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외면한다면 수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강창욱